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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실 "위헌·위법 법안 일방 처리한 야당 탓"

입력 2024-10-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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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오늘(2일) 오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냐"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게 해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어기는 건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같은 야당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며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조직을 만들려는 것과 관련해 "'탄핵 콘서트'가 아니라 '방탄 콘서트' '방탄준비 의원연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검찰로부터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본 건데, 이 관계자는 "당 대표 방탄하라고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과 검토에 무게가 실린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리가 되는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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