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고려아연은 2조 7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 하기로 했습니다. 지분 15.5%를 추가로 확보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막는다는 전략입니다.
오늘(2일) 고려아연은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320만 9009주를 사들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예정금액은 2조 6634억 7747만원입니다.
고려아연이 제시한 매수가는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75만원보다 약 11% 높습니다.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베인 캐피탈의 최대 취득예정주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2.5%인 51만7582주입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목적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주가 안정,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권익 보호"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얻은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도 알렸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밝히며,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라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에 속한 계열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관계인이더라도 '공동보유자'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동보유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