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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사건, 전부 '무혐의'…검찰, 이런 논리까지 제시했다?

입력 2024-10-02 18:17 수정 2024-10-02 18:33

"명품백, 우호 관계·접견 위한 수단…관련 영상 공개는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검찰 불기소' 첫 사례
대통령실 "명품백 수사 결과에 입장 밝히지 않는다"
검찰, 한국거래소에 '도이치' 주식 거래 분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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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우호 관계·접견 위한 수단…관련 영상 공개는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검찰 불기소' 첫 사례
대통령실 "명품백 수사 결과에 입장 밝히지 않는다"
검찰, 한국거래소에 '도이치' 주식 거래 분석 요청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에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배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다고 합시다.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4번째이자, 대통령 본인 혹은 배우자를 대상으로하는 법안 통과를 막은 6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은 이렇게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쟁의심판 청구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22대 국회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거죠.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런 가운데,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둘 다 결국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 모두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성치훈 의원님, 민주당은 "놀랍지도 않다" 이런 반응을 냈더라고요.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예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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