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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앵커 한마디] 벤츠·샤넬 받고도 무죄…그때로 회귀?

입력 2024-10-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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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고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피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백을 받고도, 벌은 받지 않은 2011년 '벤츠 여검사'.

당시의 국민적 공분은 '청탁금지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처벌 대상은 경찰관에게 고맙다며, 4만 5천원짜리 떡을 보냈다가 돌려 받은 민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 공직 문화는 싹 바뀌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2일) 검찰은 희대의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10여년 전, 검찰 일각의 타락이 촉발시킨 청탁금지법이 10여년 뒤에, 검찰의 판단으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직무 관련성'과 '처벌 조항'이 없어서라는데…

정작 없었던 것은 '의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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