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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김건희·최재영 무혐의…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입력 2024-10-02 14:01 수정 2024-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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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품백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오늘(2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에게 179만 원 상당의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혐의없음' 처분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도 '우호적 관계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해 선물을 건넸다는 겁니다.

김 여사에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알선'에 관한 대가 관계가 없었고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에 구체적 현안을 놓고 알선에 관한 인식도 없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에 따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 목사가 고발된,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사무실에 방문한 점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건 경호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함 검문인 점 등이 고려돼 역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대통령실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가방이란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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