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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구급대원 300명 맞았다…가해자 10%만 징역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4-10-02 13:42 수정 2024-10-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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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구급대원 300명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01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당했습니다. 이 기간 구급대원을 때려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인데, 그 중 9.9%가 징역형 54%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기소나 선고 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살려주러 온 119 '퍽, 퍽'…열에 넷은 '벌금'도 안 내


[인천, 9월 18일]
구급차 안에 누웠던 남성, 갑자기 자신을 보살피던 구급대원을 때립니다.

구급대원이 팔을 붙들자 이번엔 발길질을 합니다.

남성은 술 취한 30대 군인이었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며, 구급대원은 얼굴을 다쳤습니다.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구급대원 1501명이 공무 중 폭행 당했습니다.

매년 300명 꼴입니다.

이 기간, 구급대원을 때려 1166명이 붙잡혔습니다.

그 중 874명의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징역을 살게 된 건 10%가 채 안 되고, 절반 넘는 사람은 벌금만 냈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사실상 별 처벌을 안 받은 겁니다.

[김길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부위원장]
"신고해봤자 어차피 벌금 맞고 또 다시 또 똑같은 짓 한다.
구급대원들 대다수가 하는 말들이 이런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

구급대원 폭행이 반복되는 것,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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