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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대 돌려막기 사기' 투자업체 대표 징역 6년9개월 확정

입력 2024-10-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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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115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펀드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투자자를 모집한 뒤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업체 '탑펀드'를 운영하며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115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은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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