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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 약속'…신도 속여 31억 가로챈 사이비 교주들, 구속 기소

입력 2024-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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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여 약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신도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여 약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영생과 부활을 약속한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약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교주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A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한 사이비 종교집단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주 A씨와 B씨, 그리고 현재는 사망한 C씨는 지난 2013년부터 각자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이라 사칭하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포교 과정에서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해 신도 1800여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이미 2011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과거 공범들과 함께 2018년 2월 종교집단 내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공동 교주였던 C씨의 이름을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나을 수 있다고 신도들을 속였고, 상품 홍보 및 판매 활동을 통해 불법 다단계 및 사기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사이비 종교 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했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범죄피해재산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 기도원 부지와 건물도 몰수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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