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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9-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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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고려제약의 임직원 2명이 오늘(27일)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두 사람은 '의사에게 돈을 주거나 골프 접대를 한 게 맞느냐', '해당 행위들이 불법인 것을 알았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제약은 약 1000명의 의사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나와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리베이트 규모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체로 의사들에게 현금 또는 금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31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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