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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출입 금지' 청계천에서도…다음주부터 반려견 산책 가능
입력 2024-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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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서울 청계천에서 반려견과의 산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구간은 동대문구에 있는 황학교 하류부터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4.1㎞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에게 자문을 받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구간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범 구간이 성북천이나 정릉천과 이어지는 만큼 산책하기 적합하리라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내 흐르는 하천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곳,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고 동반 출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청계천을 함께 산책하고 싶어하는 시민들 요구가 컸고,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운영되는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 구간〈사진=서울시〉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찾을 땐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맹견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지켜야 하는데요. 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견주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임예은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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