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국회 통과

입력 2024-09-26 22:15 수정 2024-09-26 22: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