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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26 17:39 수정 2024-09-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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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서 선거구민 등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습니다.

정 의원은 또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해 기자가 입장을 묻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기록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검찰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명한 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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