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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공정위 "전혀 사실 아냐"

입력 2024-09-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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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시글이 퍼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할 전망'이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되던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늘(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글이 판매하는 유튜브 관련 상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과 유튜브 뮤직을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만1990원)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없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면 유튜브 뮤직과 결합한 상품을 반드시 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하도록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관련 조사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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