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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구형에 '헉'…금붙이 숨긴 곳 실토한 40대 강도

입력 2024-09-26 13:05 수정 2024-09-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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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 춘천시의 한 금은방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는데, 재판에 넘겨지고도 최근까지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에 압박감을 느낀 걸까요? 드디어 금품을 숨긴 곳을 털어놨습니다. 4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숨긴 곳은 대학교 교정에 심어진 나무 아래 땅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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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롯가에 오토바이가 멈춰섭니다.

길 건너편을 한참 지켜보더니 불법 유턴을 합니다.

헬멧 쓴 검은색 옷차림 남성이 내려 금은방으로 들어갑니다.

[피해 금은방 주인]
"키 큰 놈이 들어와서 '꼼짝 마라' 그러더라고. (칼을) 왼손으로 잡았지. 잡아서 손이 다 나갔지."

34초 만에 금은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친 남성, 오토바이에 매달린 주인을 내팽개친 채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지난 5월, 강원 춘천시의 금은방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경찰이 빠르게 범인의 뒤를 쫓았고, 바로 다음 날 모텔에 있던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훔친 금품을 어디에 뒀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던 걸까.

피고인 신분의 남성이 범행 넉 달여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남성이 금품을 숨겼다고 말한 춘천의 한 대학교 교정의 나무 아래 땅속을 파보니, 정말로 금붙이가 나왔습니다.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8개였습니다.

검찰은 되찾은 금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자백을 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진 만큼,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조승현, 영상취재 박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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