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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의원 모임' 참석자 11명 실명 적혀

입력 2024-09-25 17:24 수정 2024-09-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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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관석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들 외에도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의원 등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명 외 나머지 7명의 돈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영순 전 의원은 앞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의원 6명은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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