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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출금 관여 혐의 차규근, 직위 해제 2심 승소

입력 2024-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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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오늘(25일) 차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차 의원이 재판 중이고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2022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한 뒤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에 차 의원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차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처분 당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연구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를 직위해제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직위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오는 11월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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