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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검찰, 불기소 처분 안 할 것…국민 눈높이서 판단해달라"

입력 2024-09-25 11:45 수정 2024-09-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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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라면서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면서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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