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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술타기' 하면 처벌…여야 법 개정 합의

입력 2024-09-24 17:31 수정 2024-09-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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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오늘(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샀습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을 한 뒤 달아나 술을 마시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같은 술타기 수법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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