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재판부 "피해자 쥴리라는 사실 적시 하지 않아"

입력 2024-09-23 13:55 수정 2024-09-23 13: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습니다.

또 영어 단어 '매춘부'(prostitute·프로스티튜드)와 비슷한 'prosetitute(프로세티튜드)'도 함께 적었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prosetitute(프로세티튜드)'는 검찰(prosecutor), '프로세큐터'와 조직(institute), '인스티튜드'를 합성한 신조어라는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쥴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 명예훼손과는 관련 없는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면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당·인물에 대해 지지·비난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이고 480개 게시글 중 공소 사실에 대한 글은 16개에 불과하다"며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