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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최종 확정…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입력 2024-09-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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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JTBC〉

〈사진=JTBC〉

지난 1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재심 개시 여부를 기다리던 부녀는 이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백 씨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문맹이었던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지적장애가 있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범행의 핵심 물증인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두 부녀의 자백을 앞세워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내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월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년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했고, 2년여 만인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녀는 구속 15년 여만에 형집행정지 석방 결정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간 뒤 재심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의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부녀가 범행을 자백해 시작된 수사로, 강압은 없었다"며 "진술 녹화 영상을 보더라도 딸 백 씨가 웃으면서 대화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20여 쪽 분량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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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재심 개시 결정...15년 만에 형집행정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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