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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악성글 올린 경찰…벌금형 확정
입력 2024-09-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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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다니던 수영장의 시설 관리인이 고의로 알몸을 훔쳐봤다는 거짓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여성 경찰관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수영장 탈의실 시설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관리인 B씨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수영장 직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고, 자신의 알몸도 훔쳐봤다'는 비방글을 185차례 게시했습니다.
A씨는 B씨 등 수영장 직원 3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올린 글 대부분이 허위에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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