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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리는 응급환자 안 받아도 된다…'정당'한 진료거부 지침 마련

입력 2024-09-16 16:31 수정 2024-09-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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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해 지난 13일 의료계에 배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침은 모호했던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응급의료 장비 등을 손상하는 경우,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기피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증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들의 경우로,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 5급에는 감기나 장염 또는 설사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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