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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자 성추행' 숨기고 초등학교서…'취업제한명령 위반' 격증

입력 2024-09-13 20:12

방과 후 강사·교육공무직 등 통보 대상 제외…채용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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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강사·교육공무직 등 통보 대상 제외…채용 '구멍'

[앵커]

성범죄 전과자, 아동학대 전과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니라 방과후 강사 자격 등으로 일하는 경우엔 학교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2년전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

A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섯 달 넘게 방과 후 배드민턴 강사를 하다 작년 7월에서야 해임됐습니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5곳에서 동시에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들은 모르고 있다가 교육청 정기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겁니다.

[B학교 관계자 :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도 없거니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동학대나 성 관련 범죄자의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습니다.

일반 교사는 수사 개시만으로도 학교에 통보가 되지만, A씨 같은 방과 후 강사나 교육공무직 교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A씨처럼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관련 사실을 숨기면 학교로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3년간 2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배 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조회는 의무사항이지만 학교가 이를 확인 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8개월 넘게 근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취업을 하더라도 해임 이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을호/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서 어른으로서 미안한 감정을 느꼈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와 여가부는 "법 개 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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