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차인 내쫓으려 매장 앞 '쓰레기 장벽' 세운 건물주

입력 2024-09-13 15:30 수정 2024-09-13 17: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 세입자가 건물주의 보복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어제(12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4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서 7년째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새로 바뀐 건물주가 '재건축을 전제로 건물을 매수했으니 임대차 갱신 계약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제보자에게 보냈다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따라 "10년을 채우겠다"고 답했는데요.

제보자는 관련 법과 더불어 기존 고객 상실과 이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인데, 건물주 측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보자 매장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 〈영상=JTBC '사건반장'〉

제보자 매장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 〈영상=JTBC '사건반장'〉


지난 7월,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을 찾은 공사 관계자들이 제보자가 단독 사용하기로 한 매장 앞 주차장에 차량을 대 입구를 거의 막아버리고, 쓰레기 더미까지 쌓은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1톤 트럭과 SUV 차량을 매장 문 바로 앞에 '밀착 주차'해 고객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또 폐기물을 매장 앞에 잔뜩 쌓아 놓은 탓에 악취가 풍겼는데요.

제보자가 "공사를 하지 않을 땐 차량을 좀 빼주시면 안 되겠나. 아니면 손님이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자, 건물주는 '내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왜 문제냐'라는 식으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보자가 공사 차량이 빠진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자, 건물주는 '공사를 해야 하니 차를 빼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죄송하지만 차 못 뺀다. 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하는 건데 공사를 방해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건물주는 "임차인이 무슨 권리로 새로 건물 산 사람을 방해하나. 무슨 권리가 있냐"라며 소리쳤다는데요.

건물주의 보복 행위에 제보자는 결국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공사 관계자들이 와서 쓰레기와 폐기물을 치웠는데요.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제보자는 여전히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공사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매장 앞에 찾아와 줄자를 재는 모습을 제보자가 목격한 겁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두 달 넘게 이어진 갈등으로 매출이 80%나 떨어졌다"라며 "지금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참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