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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하러 클럽행" 얘기에 경찰 신고한 시민…보상금 '200만원'

입력 2024-09-13 09:49

경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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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클럽 내 마약 투약 정황을 우연히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0시쯤 강남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를 구하러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정황,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한 클럽 주변에 잠복하던 중 B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말한 인상착의와 동일한 사람들이 해당 클럽 안으로 들어가자, 뒤쫓아 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잡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제보를 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A씨의 신고 내용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실제 신고가 없었다면 범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거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강남 일대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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