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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계약 이틀 뒤 취소 안돼"…웨딩박람회 피해 주의보

입력 2024-09-13 09:17

소비자원 "14일 내 청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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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4일 내 청약 철회 가능"

〈사진=JTBC 자료사진〉

〈사진=JTBC 자료사진〉


결혼을 준비하는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가운데 계약금인 169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청약 철회를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보다 3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청 이유별로 보면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7.9%(435건)로 전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약 철회 거부' 46.8%(208건), '계약해제 거부·과다한 위약금 청구' 43%(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웨딩박람회장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의 영업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해당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겁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웨딩박람회 장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천·경기도와 해당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알리고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때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은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한다"며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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