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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 비위로 국고 16억 손실"…'용산 이전' 감사 결과 발표

입력 2024-09-12 19:49 수정 2024-09-13 00:33

대통령실·정부, 공사 과정서 여러 법령 위반
계약서·예산 없이 공사부터 시작
무자격 하도급 업체 15곳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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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정부, 공사 과정서 여러 법령 위반
계약서·예산 없이 공사부터 시작
무자격 하도급 업체 15곳 이상 참여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도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 등은 확인됐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 비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고, 정부 실수로 3억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했는데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그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지난 8월 27일 / 국회 운영위원회) :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이자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급하게 이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무실 공사에서 시공 물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공사비 3억 2천여만원이 과다 지급됐고, 관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도 공사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도면이나 업체와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무자격 하도급 업체 15곳 이상이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사업의 속도감을 고려해 협력업체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간부와 공사 업체 간 유착도 적발됐습니다.

집무실과 관저에 방탄창틀을 설치하는 업체가 당초 1억여 원에 불과한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부풀렸음에도 전 경호처 부장 A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가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를 통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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