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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률만 반영"…'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기로

입력 2024-09-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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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거란 분석과 함께 결국 또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해 줄지도 문제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반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5평형 매매가가 올 초 37억원에서 지난달 43억원까지 올랐습니다.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의 차이도 13억원에서 20억원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공시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파트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인상률로 세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늘자 정부는 이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해 왔습니다.

오늘(12일) 그 안이 발표됐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액대별 균형성을 확보하는 게 보다 중요…]

당초 계획에는 전년도 시세에 단계적으로 오르는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구했지만, 이젠 시장 변동률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202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세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는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가 5천만원 오르지만 시장변동률만 고려하면 1700만원 상승에 그칩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제각각이었던 공시가는 점진적으로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장변동률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일각에선 집값이 특정 지역에서만 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만 혜택을 볼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 3, 4주택 해서 30억 넘게 갖고 계신 분들 세금을 많이 내다가 (세금이) 다시 올라갈까 봐 그 걱정은 하셨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없어지면 다주택자들만 좋고. 1주택자나 새로 사시는 분들은 큰 그런 건 없어요.]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동의할진 미지숩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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