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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공사 법령 위반 다수 적발…감사원 "예산, 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시작"

입력 2024-09-12 15:46 수정 2024-09-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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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대통령 집무실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준공 정산 시 이윤율 산정 등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 실제 시공물량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 과정에서도 여러 법령이 위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은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후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식적인 계약을 맺기 전부터 공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준공도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관저 실내건축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은 무자격 업체 15개에 하도급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비서실이 공사 착수시 21그램의 공사의 시급성과 보안을 강조하였을 뿐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자격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1그램 선정 과정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인수위 TF 관련자, 경호처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 받아 시공 능력 보유, 보안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조사과정에서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리비서관은 구체적인 추천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알려집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선 관련 업체와 경호처 간부 간의 유착이 있었던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호처 간부는 공사업체가 당초 1억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틀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묵인했고, 이에 따라 15억7천만원에 달하는 국고손실이 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경호처 간부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이미 퇴직한 관계로 추후 공직 임용 시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며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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