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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 인정"

입력 2024-09-12 15:29 수정 2024-09-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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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전주(돈줄)'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전주(돈줄)'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전주(돈줄)'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12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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