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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라면 42세까지 '청년'"…기후동행카드 혜택 연장 추진

입력 2024-09-12 15:06 수정 2024-09-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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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사진=연합뉴스〉

기후동행카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동안 서울 안의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탈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군 복무 기간 청년 정책에서 소외된만큼 제대한 뒤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3일부터, 현재 만 19세~39세인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적용 연령 범위가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됩니다.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이상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5만 5000원입니다. 따릉이 이용을 포함하면 5만 8000원입니다. 일반 가격보다 7000원 저렴합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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