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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쉬인 바디페인팅 제품서 발암물질…'기준치 93배' 납 검출

입력 2024-09-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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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나온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바디페인팅 제품. 〈사진=서울시〉

유해물질이 나온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바디페인팅 제품. 〈사진=서울시〉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 93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알리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46개를 검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검사한 제품은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 11개는 모두 화장품이었습니다.

이 중 알리와 쉬인에서 파는 바디페인팅 제품 2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알리 제품은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92.8배에 달했고, 쉬인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습니다.

유해물질이 나온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바디페인팅 제품. 〈사진=서울시〉

유해물질이 나온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바디페인팅 제품. 〈사진=서울시〉

몸에 바르는 반짝이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선 국내기준치의 43.2배에 달하는 메탄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납은 장기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신장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고, 메탄올은 중추신경계나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준치를 넘은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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