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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김 여사 수사 '가늠좌' 촉각

입력 2024-09-12 10:26 수정 2024-09-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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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세력이 미리 가격을 정한 뒤 서로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주가를 2천 원대에서 8천 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1년 7개월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변수는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과정에 계좌를 제공한 손 모 씨에 대한 선고 여부입니다.

1심에서 손 씨는 주가조작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바꿔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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