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을 이용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제보가 오늘(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아이의 엄마에게 알렸다가 되레 SNS를 통해 저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4일 한 형제가 무인 매장에서 얼음컵을 구매하기 위해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런데 냉동고 문이 튕기면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데요.
냉동고는 문이 열린 채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고, 결국 냉동고 안에 있던 얼음컵과 냉동식품 등 약 30만원어치가 거의 녹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가게 와서 계산했어요? 냉동고 열고 가서 얼음이 몽땅 녹았어요. 아이 엄마께 전해 주세요"라고 결제한 아이에게 연락했는데요.
제보자는 일전에도 다른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은 적이 있어, 엄마의 사과만 받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 사과만 받을 생각으로 제보자는 아이 엄마에게 폐쇄회로(CC)TV를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죄송하다. 다만, 아이가 장난친 것도 아닌데 잘 닫히지 않은 상황이 난감하다"라며 "보험사 '일상생활 책임배상'을 신청했고, 연락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니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고, 제보자가 "말씀 감사하다"라고 답하며 대화가 끝났는데요.
이후 엄마는 피해 금액을 물었고, 제보자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만 추려 금액 총 14만200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파시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상 배상 원하면 법적 조치 취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금액을 낮춰 10만원의 변상금을 제안했지만,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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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건 영상 올린 '인플루언서' 아이 엄마
그런데 이후 제보자, 단골 학생에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실까 봐 고민하다가 말씀드린다. 팔로우가 좀 있는 SNS에 사장님 가게가 올라왔다. 사장님한테 안 좋은 이야기가 많다"란 겁니다.
알고 보니 아이 엄마는 인플루언서였고, 제보자와의 일을 SNS에 공개 저격하듯 올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 엄마는 '무인 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녹은 제품 변상)'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매장명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조회수는 12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댓글에는 "똑바로 봐라 사장X아", "애들 도둑 만드는 인간들"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아이 엄마 역시 영상 공유가 많이 되자 '지워야 하나' 고민했다는데요. 영상에는 아이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사건반장〉에 "부모가 아닌 아이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게 기분 나빴다"라며 "사장님이 먼저 연락을 해 와 제품이 녹았다고 하니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이전에도 냉동고가 잘 안 닫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빼놓고 아이 잘못과 금액 이야기만 했다"라며 "사장님이 영상을 지워 달라 했으면 충분히 들어줄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영상은 삭제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면서도 "또 다른 빌미가 될까 싶어 아이 부모에게 영상 내려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애초에 내가 먼저 변상금을 말하지도 않았다. 변상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제는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