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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한 BJ와 성관계 하다 질식사 하게 한 40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4-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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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질식사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김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20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김씨는 A씨에게 1200만 원 가량을 후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초부터 총 6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11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여러 곳에 나눠 버려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다음날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1999년 살인 전과를 언급하며 "과거 전과 때문에 겁이 나서 119에 신고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살해할 어떤 행각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씨와 A씨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점, 둘 사이에 원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는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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