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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에 벌금 1000만원 선고..검찰 구형량 세배 넘어

입력 2024-09-11 16:10

재판부 "명예훼손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 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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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예훼손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 엄한 처벌 불가피"

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 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세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오늘(11일)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 〈사진=JTBC 영상 캡쳐〉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오늘(11일)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 〈사진=JTBC 영상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는 오늘(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경과 마스크, 가발과 검은 모자 등을 총동원해 전신을 꽁꽁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박 씨는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손을 떨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엔 기자들을 피해 30분 가량 법정에서 대기하다 도망치듯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범행 목적이 무엇인지, 영상을 올린 게 정말 공익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피해 연예인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다니엘이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과 친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악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영상을 게시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근거로 사생활 논란을 사실이라고 믿고 영상을 게시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분야나 사람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사랑하는 걸 그만둔다는 것을 뜻하는 '탈덕'이라는 뜻을 채널명에 포함한 것만으로도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채널이란 점을 알 수 있다"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고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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