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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4-09-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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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이씨는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 믿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박모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회삿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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