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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4-09-11 13:40 수정 2024-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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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표결하려 하자 주진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두 특검법안은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표결하려 하자 주진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두 특검법안은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이견 조정도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두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인사개입과 공천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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