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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처분 보류...최재영 수심위 이후로

입력 2024-09-11 11:29 수정 2024-09-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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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5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내린 결론과 같았습니다.

당시 수심위에 검찰과 김 여사측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낸 건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 목사는 따로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번 주 이원석 총장 퇴임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따로 열리면서 김 여사 사건 처분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나온 이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걸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최종 처분도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리는 추석 이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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