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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입력 2024-09-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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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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