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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화르륵'…5인승 차량도 '소화기' 의무화

입력 2024-09-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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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로 해마다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연말부터는 5인승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큰 불길이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의자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불길은 맹렬했습니다.

달리던 차량에서 시작된 불, 보조석에 있던 여성은 숨지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도 승용차에서 불이 나 70대 운전자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차량 화재 사고, 연평균 3500여건 발생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81명이 차량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 차 안에 차량용 소화기가 있어도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꼭 두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그동안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의무였습니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동안 이런 내용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손이 잘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구입을 할 때는, 이렇게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안 됩니다.

사용 기한이 10년 정도로 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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