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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사람 잡는 안마의자...머리카락 뽑히고 '피범벅'

입력 2024-09-10 06:00 수정 2024-09-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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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앉았다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혔다는 피해 제보가 들어왔다. 〈영상=JTBC '사건반장'〉

안마의자에 앉았다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혔다는 피해 제보가 들어왔다. 〈영상=JTBC '사건반장'〉


안마의자 머리 부분의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있는데요.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혔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피해 여성의 딸로, 작년 생신 선물로 어머니에게 안마의자를 선물했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여성은 이내 비명을 질렀고, 방에 있던 아들이 뛰어나와 안마의자를 멈추고 어머니를 분리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는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제보자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간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며 "다른 분들도 안마의자 쓰시면서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라고 〈사건반장〉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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