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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증인신문…모든 증언 거부

입력 2024-09-09 20:31 수정 2024-09-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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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1시간만에 끝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일했던 신모 씨를 주목해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면 딸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했고 신씨는 오늘(9일) 법원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특감반에서 일한 다른 행정관 진술을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직접 관리한 건 오직 신씨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씨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상직 전 의원과 80여 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이 전 의원과 대응방안을 논의한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신씨는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씨는 이렇게 75번이나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의미가 없다며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로 화상으로 참여한 이 전 의원도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받은 문 전 대통령 예고한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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