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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공모' MB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9-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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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균·이기영 전 뉴비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 5년 여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적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한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이 기무사 군인들에게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 방송 녹취 요약본을 군인들에게 보고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MB 정부 뉴미디어비서관실이 기무사와 공모해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사실을 포착하고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도 앞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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