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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 곽상언 "정진석, 고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직접 사과 안 해…제3자 통한 사과는 있을 수 없어"

입력 2024-09-09 07:00 수정 2024-09-09 08:59

"정진석, 고 노무현 대통령 사망 8년 지나서 정치에 이용"
"의도와 목적 고려할 때 2심 판결 가벼워"
"2심 전 봉하 찾아와 사과?…재판서 '잘못 아니다' 항변"
"김건희-최재영 카톡 보니…김, 수사에도 개입한 것 아닌가 의심"
"김건희 발언, 국정원 문건과는 배치"
"윤 대통령의 '전 영부인도 방문조사했다 발언'…비교하는 의도 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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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고 노무현 대통령 사망 8년 지나서 정치에 이용"
"의도와 목적 고려할 때 2심 판결 가벼워"
"2심 전 봉하 찾아와 사과?…재판서 '잘못 아니다' 항변"
"김건희-최재영 카톡 보니…김, 수사에도 개입한 것 아닌가 의심"
"김건희 발언, 국정원 문건과는 배치"
"윤 대통령의 '전 영부인도 방문조사했다 발언'…비교하는 의도 비열"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6일 (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입니다. 오늘 손님을 제가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 고민하다가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손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곽상언입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종로에서의 정치가 어떤지 궁금한데 정치1번지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거물급 정치 스타들도 배출을 했고 물론 장인이신 고 노무현 대통령도 포함됐죠? 곽상언의 종로 정치는 뭐가 다를까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무엇이 다른지에 앞서서 지금 조금 전에 기자님이리 고 불러야 되나요, 앵커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앵커]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물급 스타 정치인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물급 스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지난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 종로구민들께서 저의 역량과 정치적 자질을 평가해 주셔서 제가 참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거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종로구민들 그다음에 지역 유권자들. 실제 종로에서 지역 유권자들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종로의 정치 상황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종로구민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한국 정치를 견인해온 자부심이 있는 그런 유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욕구 그다음에 정치적 방향제대로읽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를 이루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인데 방향이 상실된 경우도 있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류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제 역할을 잘하려고 더욱 고심하고 더욱 행동에 진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고 그리고 피고인은 정진석 비서실장이었죠. 2심에서 벌금형, 이것이 나왔고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형이 됐는데 이 감형을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고인의 사위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약간 고심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범죄인데요. 명예훼손 범죄 사례로 기소된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거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 사례는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는 고액의 벌금을 받은 것이죠.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마치 사안이 좀 가벼운 것처럼 그렇게 보도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실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시점은 이거예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시했는데 그 게시한 시점이 2017년 9월 20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때가 2009년 5월 23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돌아가신 다음부터 8년이 지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글을 제시한 것이 2019년 9월 20일인데 오늘 날짜가 2024년 9월입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7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의 글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나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7년이 지나 다시 이용한 것이죠. 그런 사안의 의도나 목적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가볍다?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특히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기자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기사들은 봤는데 유독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마치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가진 판사가 의도적으로 높은 실형 선고한 것처럼 그렇게 한 유일한 사례였다고 기억합니다.]


[앵커]

언론에서도 비방성 공격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재판부가 2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비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1심이던 2심이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맞죠?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표현의 수위나 표현 이후에 피고인인 정진석 대통령이 이 글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계속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악의적이고 경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어떠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은 2심 판결 뒤에 권양숙 여사와 유가족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카메라 앞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따로 연락을 받으신 건 없죠.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전언으로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봉하마을을 찾았다는 말씀은 들은 적은 있고요.]

[앵커]

2심 판결 뒤에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그 판결이 나기 전에, 2심 판결 전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1심의 판결에서 감형을 한 주된 근거가… 제가 판결문을 봤어요, 이것으로 보입니다.그러니까 최근 피해자 측의 의사와 일정을 타진한 후 피해자들과 측을 방문하여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 이런 점을 지금 항소심이 인정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진석 실장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한 행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다소 과장되었을 뿐이지 히위사실도 아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의도 없었다.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런 주장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액해 준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송구스럽다는 입장과 사과는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면.]

[앵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죠.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상에 사과가 제3자를 통해서 전달 받는 사과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카톡 메시지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고요.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여사가 '남편이 노정연 씨 수사를 다 덮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노정연 씨 수사를 다 덮었고 권양숙 여사가 고마워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카톡 메시지고 앞의 맥락도 봐야겠지만 저것만 보면 저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라는 말을 저희 취재진에게 밝힌 신 적이 있잖아요. 법적인 대응도 하실 생각이세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낸 맥락을 좀 봐야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실제로 무엇인지 제가 봐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내가 윤석열 검사한테 수사를 받은 것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인 2012년인데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검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지금 사건들을 보면 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을 했느냐, 지금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부터 12년 전부터 이미 수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태도와는 달리 제가 안타깝게도 아주 오랫동안 국정원의 사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제가 최장 기간 동안 아주 많은 문건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에 꽤 많은 분량이 윤석열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윤석열 검사가 불법적으로 윤석열 검사가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고.]

[앵커]

국정원 보고서에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 사찰 문건이죠.]

[앵커]

지난 정부 때 공개가 됐나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문재인 정부 말미에 공개가 됐었고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윤석열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국정원 요원과 상의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제 아내의 수사를 다 덮었으면 정 반대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텐데, 일단 사실관계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권양숙 여사께서 고마워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12년 전에 일개 검사의 부인을 제 장모이신 권양숙 여사님께서 만나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지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 신분에 대한 오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공천 개입에 대한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12년이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점도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결혼한 이후일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때 김건희 대표를 만나 결혼을 한 그 이후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론되는 당사자들의 반론이 들어오면 나중에 전해 드리도록 하죠.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입니다.]

[앵커]

지금 수사심의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조사하는 방식을 놓고 이게 특혜다, 아니다 여러 주장들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저도 전 영부인을 방문조사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답이었는데 전 영부인을 방문조사했다는 게 권양숙 여사가 아니냐라고 언론에서는 해석해는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이 답변을 어떻게 보셨어요.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을 특혜냐 특혜가 아니냐, 일반적인 것이냐의 기준은 다른 피의자, 수사를 받는 사람들과 수사기관이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대우를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겠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을 때 검찰청에 친절하게 자신의 집으로 오거나,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건물로 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특혜인 것이죠. 특히 현직 대통령 부인이고 우리가 모두 영부인으로 부르는 분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호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장조사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특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특혜를 마치 특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가 실제로 전 영부인을 방문조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 장모님인 권양숙 여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는 제 기억으로는 과거 2009년 당시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현직 영부인도 아니고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때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언론기관의 그리고 검찰을 포함한 사회 세력들의 뭐랄까, 공격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마치 같이 비교해서 했다면 사실 의도가 굉장히 비열한 것이라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돼버려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뵙고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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