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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심위' 결론 주목…기소든 불기소든 파장 불가피

입력 2024-09-06 18:53 수정 2024-09-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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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수심위에는 검찰과 김 여사 측만 참석해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도 검찰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공직자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거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수심위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든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수심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일원 위원장과 15명의 위원들이 토론하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심의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은 의견을 밝히고 돌아간 건가요?

[기자]

먼저 검찰에서 부장검사가 나와 2시간 넘게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변호인이 30분가량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주로 김 여사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중심인데, 결과는 표결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기자]

토론을 한 뒤 표결해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혹은 기소 권고 중 과반수가 나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강 위원장은 회의 주재만 하고 의견을 내거나 표결하진 않고요, 15명 위원들만 표결을 합니다. 

[앵커]

오늘(6일) 자정 안에는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수심위도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검토해야 하는 혐의만 해도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나 되기 때문에 빨라야 오늘 밤늦게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위원회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표결이 끝나면, 결론은 바로 공개가 됩니까?

[기자]

공개할지, 어디까지 공개할지 모두 수심위가 정합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심위는 결정 내용과 표결 결과까지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건도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수심위 결과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수심위 결정은 검찰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기자]

권고여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결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무혐의로 결론 낸 검찰과 달리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고 결국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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