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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렴해?"…서울 5성급 호텔 90% '눈속임 마케팅'

입력 2024-09-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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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5성급 호텔 광고 및 결제 단계 표시가격. 〈사진=서울시〉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광고 및 결제 단계 표시가격. 〈사진=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호텔 예약 시 '눈속임 마케팅' 주의하세요"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27곳 가운데 90%는 예약 홈페이지에 표시된 첫 결제 금액과 최종 결제 금액이 다른 이른바 '눈속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홈페이지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주요 온라인여행플랫폼에서 5성급으로 분류된 호텔로,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정상영업하며 홈페이지에서 객실 예약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객실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한 곳은 불과 3곳(11.1%)뿐이었습니다.

무려 24곳(89.9%)이 초기 광고 화면에 뜨는 비용과 최종 결제 비용이 다른 '다크패턴 가격표시, 즉 '눈속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최종 결제 금액은 첫 광고 화면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10~21% 정도 비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최종 가격을 처음부터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저렴한지 단번에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 위해 결국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호텔 홈페이지에서는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임을 표시하거나, 별도 버튼을 누르면 최종 가격을 알 수 있게 해놨지만 이 또한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는 이런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시행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5성급 호텔 27곳 중 10곳(37%)은 기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가 없는 홈페이지는 24곳(88.9%)이었습니다.

사업자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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