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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나는 솔로'..."45~58세 배우자 구함!"

입력 2024-09-05 06:01 수정 2024-09-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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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아파트 외벽에 공개 구혼 내용이 담긴 글을 써 붙인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한 남성이 아파트 외벽에 공개 구혼 내용이 담긴 글을 써 붙인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급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
010-XXXX-XXXX 전화 바랍니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구혼 공고입니다.

지난 3일 이를 목격한 입주민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공개 구혼 전단을 붙인 남성은 45세부터 58세 사이 여성을 콕 집어 배우자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과 직장이 있고, 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끝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둔 남성은 여성의 연락을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공고)을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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