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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연금개혁안...국민연금 납부율 9%→13%, 나이별 차등

입력 2024-09-04 15:51 수정 2024-09-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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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9% → 13%


정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이란 가입자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후 26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27년 만에 오르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유지: 40% → 42%


정부는 원래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올해 4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에 소득(평균 소득) 중에서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는 70%였으나,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어 왔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조절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나이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없는 방식이고, 중장년층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악화되면 지급액 줄여


정부는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대 여명(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예상한 기간)과 가입자 수의 변동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연금 지급액이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정부는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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