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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아파트 엘베 '전단' 뗐다가 검찰 넘겨진 '중3 딸'

입력 2024-09-03 21:00 수정 2024-09-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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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단을 뗀 중학교 3학년 딸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어머니의 제보가 오늘(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딸은 지난 5월 승강기에 탑승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던 중 전단을 뗐습니다.

전단은 집 현관문에도 부착돼 있었고, 딸은 또다시 종이를 바닥에 버렸는데요.

이후 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보자는 경찰에 수사 결과에 대한 이유를 물었고, 경찰은 "(제보자 딸)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보자 딸) 행동 자체가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건반장〉에 해당 전단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에 공공성을 지닌 것으로 봐야 하고, 허가받은 곳에 붙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전단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자생단체)에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리소장이나 주민이 임의로 해당 전단을 철거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서가 접수됐고,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해당 여중생이 거울을 가리는 게시물을 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자생단체에서 불법으로 붙인 거다. 되레 불법 전단을 뗀 관리소장과 딸이 송치된 상태"라며 "딸은 단지 거울을 보던 중 (관리실) 도장이 없어서 불법 광고물이라 생각해 뗀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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